[이슈큐브] '사자명예훼손' 전두환, 호흡 불편 호소해 재판 25분 만에 퇴정<br /><br /><br />5·18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는데 '호흡 곤란' 등을 호소해서 재판 시작 25분 만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. 지난 5월 첫 공판기일을 비롯해 두 차례 연속 출석을 거부했는데, 입장을 바꾼 건 재판부의 불이익 경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지난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을 포함해 이날은 4번째 광주행입니다.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출석 당시에는 "말조심해 이놈아"라고 호통을 쳤으나 이날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. 확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<br /><br />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. 1심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.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헬기 사격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죠?<br /><br /> 반면 검찰은 이미 1심에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1980년 5월 21일 당시, 도심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혀진 만큼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?<br /><br /> 전 전 대통령 측은 5·18 당시 출동했었던 헬기 조종사 9명 등을 신문하고 국회 헬기 사격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. 증거 조사와 증인 범위는 얼마나 인정이 됐습니까?<br /><br /> 사자명예훼손죄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명예훼손죄보다 성립요건이 엄격한데요.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과 2심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